고용부, 에쓰오일 압수수색…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입력 2022-06-02 09:54   수정 2022-06-02 10:19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9일 사고 사망자가 나온 에쓰오일 온산공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합동으로 에쓰오일 및 하청업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9일 에쓰오일 온산공장에서는 알킬레이트(청정 휘발류 배합유)를 생산하는 공정 중 열교환기 점검 과정에서 가연성가스가 누출되며 원인미상의 폭발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작업중이던 1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을 입었다.

고용부는 "인화성이 강한 가스 누출로 화재와 폭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블라인더 등의 장치를 설치해야 함에도, 사업주가 정비작업 시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정황을 확인했다"며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을 담당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압수수색을 통해 사고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법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를 신속하게 수사해 엄정히 책임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산업현장에서 11건의 폭발사고가 발생해 14명이 사망했다. 특히 부산울산경남 권역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7건(제조업 10건, 건설업 4건, 기타 3건)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17명이 사망하고, 29명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현재 이 중 3건을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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